고용노동부가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2026.5.)을 배포했습니다.
2025년 여름 평균기온이 기상 관측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올해도 상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사업장에서 꼭 챙겨야 할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법적 근거부터 짚고 가면
폭염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은 이제 사업주의 법적 보건조치 의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제7호가 "폭염·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보건조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치 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담겨 있고, 2025년 7월 17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핵심 개념: 폭염작업과 체감온도
"폭염작업"은 체감온도 31℃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2시간 이상 연속 작업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체감온도는 근로자가 실제 작업하는 위치의 바닥 면으로부터 1.2~1.5m 높이에서 측정하는 게 원칙이고,
측정이 곤란한 옥외 이동작업 등은 기상청 발표 체감온도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측정이 까다롭다면 산업안전포털앱이나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의 자동 계산 기능을 활용하면 됩니다.
체감온도별 의무·권고 조치
체감온도 구분 조치 사항
| 31℃ 이상 | 의무 | 냉방·통풍장치 설치, 작업시간대 조정, 휴식시간 부여 중 하나 이상 선택 조치 |
| 33℃ 이상 | 의무 |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곤란한 경우 개인용 냉방·보냉장구 지급으로 대체) |
| 35℃ 이상 | 권고 | 매시간 15분 휴식, 무더위 시간대(14~17시) 불가피한 경우 제외 옥외작업 중지 |
| 38℃ 이상 | 권고 |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전면 중지, 민감군 옥외작업 제한 |
31~33℃ 구간은 의무, 35℃ 이상은 권고 사항이지만,
실제 우수사례를 보면 앞서가는 사업장들은 35℃ 이상 권고 기준까지 자체 규정으로 의무화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외 사업주 의무
온·습도계를 작업장소에 상시 비치해 체감온도를 확인해야 하고,
폭염작업 전 온열질환 증상과 응급조치 요령을 근로자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측정한 체감온도와 조치사항은 일자별로 기록해서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보관해야 하고요.
근로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일한다면 체감온도나 작업시간과 무관하게 그늘진 휴게 장소를 제공해야 하며,
땀을 많이 흘리는 작업장소에는 소금과 깨끗한 음료수를 충분히 갖춰둬야 합니다.
온열질환 민감군,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만성질환자(고혈압, 당뇨, 뇌심혈관질환 등), 온열질환 기왕력자, 고령자,
체온·체액 조절에 영향을 주는 약물 복용자, 알코올 의존자, 고강도 작업자,
그리고 신규배치자는 온열질환 민감군으로 별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눈여겨볼 통계가 있는데,
최근 7년간(2018~2024년) 온열질환 산재 사망자 31명 중 80.6%가 작업 투입 후 7일 이내에 발생했고,
그중 41.9%는 투입 첫날 발생했습니다.
열에 몸이 적응하는 '열순응' 여부가 결정적이라는 뜻이라,
신규배치자는 1일차 정상작업의 20%부터 시작해 5일에 걸쳐 100%까지 단계적으로 늘리는 열순응 프로그램 도입이 권장됩니다.
자율점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지침은 사업장이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제공합니다.
핵심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입니다.
- 물 — 시원하고 깨끗한 물 충분히 제공
- 냉방장치 — 냉방·통풍장치 및 그늘막 설치, 작업시간대 조정
- 휴식 — 체감온도별 기준에 따른 휴식 부여
- 보냉장구 — 냉각의류·냉각조끼 등 개인 보냉장구 지급
- 119 신고 — 의식 유무에 따른 신고·응급조치 체계
이 다섯 항목을 각각 '적정/개선 필요'로 자체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즉시 개선하면 됩니다.
여기에 더해 휴게시설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기준(최소 6㎡, 천장고 2.1m 이상, 적정 온습도·조명 등)을 충족하는지도
별도 점검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열질환 자각증상 자가진단도 함께 배포되는데,
평소보다 높은 체온·두통·어지러움·메스꺼움·근육경련·과도한 발한·구역질·갑작스런 피로감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면
즉시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몸을 식히고 수분을 보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증상이 개선되지 않으면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밀폐공간은 폭염철에 더 위험합니다
지침에는 질식재해 예방자료도 함께 포함돼 있습니다.
기온이 오르면 밀폐공간(맨홀, 정화조, 저장탱크 등)의 산소결핍·유해가스 중독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2025년 12월 1일 개정 시행된 안전보건규칙에 따라 산소·유해가스 측정장비 지급 의무가 명시됐고,
측정 결과는 3년간 기록·보존해야 하며, 이상 발생 시 감시인이 119에 우선 신고하도록 절차가 보완됐습니다.
질식사고 예방 3대 안전수칙(①측정 ②환기 ③송기마스크 착용)도 함께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2026.5.), 붙임1~3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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