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실무 팁

위험성평가 작성 방법 총정리 | 소규모 사업장 실무 기준

혼자안전 2026. 6. 23. 12:06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이후 위험성평가가 의무화됐지만

막상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한 분들 많으시죠.

저도 처음엔 고용노동부 매뉴얼 펼쳐놓고 한참 헤맸습니다.

직접 작성해보면서 정리한 내용 공유합니다.

 

1. 위험성평가란?

  -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부상·질병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결정하여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는 과정

  - 연 1회 정기 + 수시(기계 변경, 사고 발생 시) 실시

 

2. 작성 절차 5단계

  - 1단계: 사전 준비 (평가 대상 공정 파악)

  - 2단계: 유해·위험요인 파악

  - 3단계: 위험성 추정 (가능성 × 중대성)

  - 4단계: 위험성 결정 (허용 가능 여부 판단)

  - 5단계: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3. 위험성 추정 방법 (핵심) - 최대한 상세히 할 수록 좋다

  - 가능성: 1(가능성 없음) ~ 5(빈번함)

  - 중대성: 1(영향없음) ~ 4(중상, 중대재해)

  - 위험성 = 가능성 × 중대성

위험성 수준 관리기준 비고
1 ~ 3 무시가능 위험 현재의 안전대책 유지 위험작업
수용
4 ~ 6 미미한 위험 안전정보 및 주기적 표준작업안전 교육의 제공이 필요한 위험
7 ~ 8 경미한 위험 위험 표지부착, 작업절차서 표기 등 관리적 대책이 필요한 위험
9 ~ 10 상당한 위험 계획된 정비/보수기간에 안전감소 대책을 세워야 하는 위험 조건부
위험작업
수용
12 ~ 15 중대한 위험 긴급 임시안전대책을 세운 후 작업을 하되 계획된 정비/보수기간에 안전감소 대책을 세워야 하는 위험
16 ~ 20 허용불가 위험 즉시 작업중단
(개선을 바로 실행해야하는 위험)
위험작업 불허

 

4. 소규모 사업장 실무 팁

  - 공정별로 묶어서 작성하면 효율적

  - 작년 평가서 기반으로 업데이트하는 방식 추천

  - 근로자 참여 서명란 반드시 포함 (법적 요건)

  - 수시평가는 변경 사항 생길 때마다 바로 추가

 

5. 자주 하는 실수

  - 감소대책을 너무 추상적으로 씀

    ("안전교육 실시" X → "월 1회 특정 공정 안전교육 실시" O)

  - 근로자 의견 수렴 없이 혼자 작성

  - 작성 후 방치 (주기적 검토 필수)

 

위험성평가는 한 번 잘 만들어두면

매년 업데이트만 하면 되는 서류예요.

처음이 힘들지, 두 번째부턴 훨씬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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