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이후 위험성평가가 의무화됐지만
막상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한 분들 많으시죠.
저도 처음엔 고용노동부 매뉴얼 펼쳐놓고 한참 헤맸습니다.
직접 작성해보면서 정리한 내용 공유합니다.
1. 위험성평가란?
-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부상·질병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결정하여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는 과정
- 연 1회 정기 + 수시(기계 변경, 사고 발생 시) 실시
2. 작성 절차 5단계
- 1단계: 사전 준비 (평가 대상 공정 파악)
- 2단계: 유해·위험요인 파악
- 3단계: 위험성 추정 (가능성 × 중대성)
- 4단계: 위험성 결정 (허용 가능 여부 판단)
- 5단계: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3. 위험성 추정 방법 (핵심) - 최대한 상세히 할 수록 좋다
- 가능성: 1(가능성 없음) ~ 5(빈번함)
- 중대성: 1(영향없음) ~ 4(중상, 중대재해)
- 위험성 = 가능성 × 중대성
| 위험성 수준 | 관리기준 | 비고 | |
| 1 ~ 3 | 무시가능 위험 | 현재의 안전대책 유지 | 위험작업 수용 |
| 4 ~ 6 | 미미한 위험 | 안전정보 및 주기적 표준작업안전 교육의 제공이 필요한 위험 | |
| 7 ~ 8 | 경미한 위험 | 위험 표지부착, 작업절차서 표기 등 관리적 대책이 필요한 위험 | |
| 9 ~ 10 | 상당한 위험 | 계획된 정비/보수기간에 안전감소 대책을 세워야 하는 위험 | 조건부 위험작업 수용 |
| 12 ~ 15 | 중대한 위험 | 긴급 임시안전대책을 세운 후 작업을 하되 계획된 정비/보수기간에 안전감소 대책을 세워야 하는 위험 | |
| 16 ~ 20 | 허용불가 위험 | 즉시 작업중단 (개선을 바로 실행해야하는 위험) |
위험작업 불허 |
4. 소규모 사업장 실무 팁
- 공정별로 묶어서 작성하면 효율적
- 작년 평가서 기반으로 업데이트하는 방식 추천
- 근로자 참여 서명란 반드시 포함 (법적 요건)
- 수시평가는 변경 사항 생길 때마다 바로 추가
5. 자주 하는 실수
- 감소대책을 너무 추상적으로 씀
("안전교육 실시" X → "월 1회 특정 공정 안전교육 실시" O)
- 근로자 의견 수렴 없이 혼자 작성
- 작성 후 방치 (주기적 검토 필수)
위험성평가는 한 번 잘 만들어두면
매년 업데이트만 하면 되는 서류예요.
처음이 힘들지, 두 번째부턴 훨씬 수월합니다.
양식이 필요하신 분은 댓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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